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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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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 이후 출국하셨다면, 지금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1만 원 / 미성년자 포함됩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최대 4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간소화된 절차로 3분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가기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기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 승객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됩니다. 해당 비용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환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대상자 만 2세 이상 여객 환급 금액 12세 이상: 3,000원 2세~12세 미만: 10,000원 ※ 만 2세 미만은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공항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출국납부금 환급 누리집(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 접속합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 누리집 ...